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당이 월 250만원 지급된다는것을 아시나요? 25년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기존에는 사후지급금이라고 육아휴직급여수당에서 일부는 제외하여 지급되고 복직후 6개월뒤에 제외되었던 금액을 한번에 지급했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25년도부터는 복직6개월 뒤에 주지않고 근로자의 경제적 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25년도 휴직일때 다 나온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직장에 근무중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무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당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휴직시작 3개월까지는 250만원 지급되며 4개월차부터 3개월은 200만원씩 지급되며 7개월차부터 6개월은 160만원씩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육아휴직기간에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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