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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6월 26일부터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다면 6월 26일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설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와 은행 그리고 청년들(납입하는 자)이 협력하여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시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원금이 4천2백만 원이니 이자 및 정부지원금을 합치면 8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네요.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
총급여가 6천만 원 ~ 7천5백만 원 사이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됨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
가입 이후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입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는 유지가 가능함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6월 26일부터 12월까지 신청가능하며 매월 2주간 신청을 받고 2,3주 승인을 거쳐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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